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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출사례비 챙긴 재향군인회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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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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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재향군인회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22일 재향군인회 산하 사업개발본부 안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부장은 재향군인회의 주택 개발 부서에 근무하면서 대출브로커와 짜고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부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재향군인회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부동산 개발과 투자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대출 브로커 1명도 소환해 관련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재향군인회가 부동산 개발에 총 3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더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 주고 억대의 사례비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안 부장의 개인 비리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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