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인권기준 미달 새 교과서 수정ㆍ삭제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2 12: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010년 개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인권 기준과 가치에 맞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내용의 수정ㆍ삭제를 권고했다.

22일 인권위가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이 인권 기준에 맞는지 검토ㆍ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교과서의 삽화와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비 불균형은 해소됐으나 여전히 남성은 주인공, 여성은 주변인으로 그려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남자 위인(偉人)만 중점적으로 소개해 남성 우월적 사고를 갖게 할 우려가 있는데다 여성은 집안일과 소비, 남성은 바깥일과 공적 영역을 맡는 것으로 묘사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한 사례도 있었다.

또 남성은 짓궂고 충동적이지만 여성은 선량하고 정직한 행동을 한다는 삽화ㆍ예화가 소개돼 성별에 따른 편견을 심어줄 소지도 있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아울러 장애 정도를 표기하면서 '앉은뱅이' '정신 박약' 같이 비하하는 표현이나 적절치 않은 용어를 사용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노동자 권리나 시민 불복종운동을 명확한 근거 없이 제약할 소지가 있는 내용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일부 초ㆍ중 교과서 내용 중 인권 기준과 가치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ㆍ삭제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 역할에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은 개선돼야 한다"며 "학생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은 예화, 사진, 삽화 등의 참고자료에 성, 장애, 인종, 국적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중구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교과서 집필진과 출판관계자, 교사, 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2010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연합뉴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