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지난 18일 그동안 내자기업과 내국인에게만 부과하던 도시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와 교육세(敎育費附加)를 일원화해 금년 12월 1일부터 외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통일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간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등 적용하던 과세원칙을 접고 완전히 통합 세제를 적용하게 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그간 부가세(增値稅),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 차량선박세(車船稅), 경지점용세, 부동산세(房産稅)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는 도시건설세와 교육세만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두가지 세금은 도시건설과 보호를 촉진하고 지방의 교육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각 1985년과 1986년에 신설됐으며, 그간 부가세, 소비세, 영업세의 납부 실적에 근거해 부과돼 왔다. 도시건설세는 시(구), 현(진) 및 기타 지구로 구분해 각각 7%, 5%, 1%씩 부과해 왔고 교육세는 3%씩 통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외국인 투자와 선진 기술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중 세제를 실시해오다 그간 대부분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건설세와 교육세는 지금까지 내자기업과 내국인에게만 부과해 왔는데 이번에 비로소 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개혁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이 같은 이중 세제가 더 이상 시장의 경쟁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각종 세제를 통합 적용함으로써 기업간 공평 경쟁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다"고 설명하고 조건도 이미 성숙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 재과소(財政科學硏究所) 류상시(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기업간 공평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외자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며 부담 증가도 크지 않아 외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한 임원은 "신노동법 시행에 이어 최근 거듭된 인건비 인상으로 기업들이 겪는 고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제 통합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평 경쟁을 내세워 시행되는 조치여서 크게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번에 단행되는 세제 일원화 조치가 외자기업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는 않겠지만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외자기업의 경영환경에 또 다른 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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