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통법.상생법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여야는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내 모두 처리하되 유통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유통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안은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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