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C&그룹의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22일 오후 10시께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전 7시께 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으나 비리 의혹 범위가 넓고 관련자가 많은 관계로 조사 일정이 대체적으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23일까지 임 회장을 조사한 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 회장을 체포했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청구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임 회장을 상대로 M&A 과정에서 계열사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렸는지,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옛 정권의 실세들에게 건넸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임 회장이 2007년 C&중공업을 설립해 조선업에 진출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룹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로비자금을 뿌리고, C&우방 등 상장계열사 세 곳을 고의로 상장폐지시키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도 조사했으나 임 회장은 대부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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