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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보다 생명권 우선"…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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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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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에게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갓 태어난 딸의 수혈을 거부하는 이모(30)씨 부부를 상대로 A병원이 낸 진료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자가 신생아여서 자기결정권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자녀의 생명ㆍ신체의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료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해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범위에 한해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태어난 이모씨의 딸은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우심실로 연결되는 선천성심기형 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아 A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완치를 위해서는 심장교정 수술의 일종인 폰탄 수술을 해야 했지만 이씨 부부는 이 수술에 필수적인 수혈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동부지법 최누림 공보판사는 "이번 결정은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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