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몰 비리' 11억 챙긴 대기업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2일 지하철 광고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ICT 간부 송모씨와 KT 전 직원 민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2009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에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전자장비업체 B사 등에서 모두 11억여원의 뒷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사에 다목적 액정표시장치(LCD) 광고시설을 설치해 전동차 운행정보와 광고 등을 제공하는 투자비 2천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으로 포스코ICT와 KT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민씨는 송씨와 함께 챙긴 11억여원과는 별도로 스마트몰 사업에 참여한 또다른 하청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스마트몰 광고권을 따낸 광고대행사 P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 사업과 관련한 또다른 비리가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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