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IT기술로 가짜 양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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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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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판매양주에 RFID태그 부착·유통 의무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첨단 IT기술로 무자료주류 유통 근절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내달 1일부터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스코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등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해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2011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첨단 IT기술인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해 출고하면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위스키 제조·수입 업체는 서울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의 병마개 부분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도매상에 판매할 때 무선단말기를 통해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한 도매상에서도 서울지역의 주류 소매점 및 유흥주점에 위스키를 판매시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현재 도매상에 보관중인 RFID 태그 미부착 제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 소비자가 휴대폰을 통해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 12월 중 휴대폰 검사가 상용화되면 내년부터 서울지역 유흥업소마다 휴대폰을 비치하게 해 소비자가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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