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7년 11월 C컨소시엄과 인천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을 맺으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공모지침을 불합리하게 책정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국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5월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이 프로젝트가 외국 기업 유치인 만큼 공모지침에서 사업자의 자격을 외국인이 30% 이상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LH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따라 국제업무타운 조성 부지 일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성패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사업자의 주주 중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외국인투자자로 40%의 지분을 참여한 P사와의 별도계약을 통해 출자 완료 후 일정 시점에 건설투자자에게 모든 출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되, 옵션 행사 가격을 원금 상환과 함께 최소한 연 11%의 수익률을 보장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옵션계약을 통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외국인투자가 이뤄졌는데도 사업자는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8천억원 상당의 혜택을 얻게 됐다"며 LH측에 투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LH가 사업자와의 협약에서 수익시설과 외국기업 유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시설용지에서 전체 공정률이 30%에 이르면 협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약정, 사업자가 외국기업 유치시설(업무시설의 35.5%) 대신 분양이 가능한 면적(64.5%)만 개발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풋옵션 인정 사실을 올 1분기 사업보고서에 공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변경공시 명령, 증권발행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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