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로서 매년 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방사청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자활집단촌과 복지단체의 설립운영요건과 직접 생산 및 수익금 사용에 관해 개선의 소지가 있음이 확인됐다고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최종 분석 결과 자료를 보훈처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청은 38개 단체로부터 올해를 기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작업을 통해 '2010년도 특정단체 운영실태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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