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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고용창출·기업성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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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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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법인 증세, 서민 감세 법안 중점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올해 정부가 제출한 주요 세법개정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R&D 세제지원 등 지속성장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발의 개정안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안과 근로장학금 비과세 등과 같은 감세법안을 지향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법안으로 일자리창출,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 세제 보완 등을 중점으로 다양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주요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고용증대시 투자금의 20%를 지원하는 법안을 올려놓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요건 판단시 매출액과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기존법안에 대해 매출액만 고려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2년간 50%의 세제를 지원하는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성장동력 R&D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의 대상을 확대해 3D, LCD, 차세대신공정 사업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환경보전시설과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2013년 연장안과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2012년 연장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그밖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신설하고 올해말 일몰 도래하는 50여개 항목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부동산 세제보완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의 2012년 일몰연장도 상정했다.

반면 개별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세법개정안은 법인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와 저소득층 및 각종 공제에 따른 감세로 요약됐다.

특히 증세법안과 관련해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는 법안을 철회하고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철회하고 역시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농어촌특별세 항구화 등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감세안의 경우 저소득층의 근로장학금 비과세와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5년연장, 혁신도시내 창업기업 소득버인세 감면 안등이 발의됐다.

특히 해외기업의 국내 비수도권 이전시 소득.법인세 감면안도 함께 추진됐다.

그밖에 인적공제와 관련해 유아 공제와 출산입양의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의 일몰을 연장하거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해체시 보유기간별 양도세감면 확대 법안이 발의됐다.

그밖에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의 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유류세 10%인하 법안도 제시됐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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