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부당지급 수당 환수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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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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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경영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과다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편법 지급된 급여 및 수당이 환수되지 않고 있고,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는 최근 2년간 노사 이면합의, 편법 임금인상 등으로 5526억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감사 결과나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성과급 지급을 유보하거나,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토록 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의 사업 신규투자시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출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무 기관의 승인이나 감독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경영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예산절감 노력 등이 경영평가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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