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공장 제한 완화등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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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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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연보전권역내 폐수 배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외국인 어학 강사의 근무처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고, 식빵을 포함한 일부 식품에서 사용이 제한된 식품첨가물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자체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춰 밖으로 배출하지 않더라도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될 경우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이면 자원보전권역내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자체순환시설을 설치하거나 재이용 등으로 폐수를 밖으로 방류하지 않는 도시형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은 자연보전권역내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E-2(회화지도) 비자를 가진 외국인 강사는 학교와 연수원, 외국계열 교습학원과 같은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강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시설 요건을 갖춘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국화과 식물을 원료로 정제해 설탕의 약 200∼300배의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 감미료 사용 금지 식품에서 식빵과 캔디류, 유가공품은 제외키로 했다.

또 농수산물을 홍보할 때 원산지 표시 위치 변경을 허용하고 대상 매체의 광고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의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에 농수산물을 홍보할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2분의 1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단지의 보육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별로 보육시설의 수요조사를 실시해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부처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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