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7% 최저세율 적용' 등 생활공감정책 64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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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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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생활공감정책과 관련된 주요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신규과제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별로 공무원 공모와 부처 발굴을 통해 우수한 생활공감정책을 선별해 총 23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에서 64건을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 서민생활 지원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을, 행안부는 '미환급금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을 2011년까지 추진토록 계획 중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모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7%'를 확대 적용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 계좌 국고금의 이체가 가능토록 해 43만 임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공감정책은 지난 2008년 부처별 점검회의를 통해 소득세 환급 등 77개의 과제를 발굴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부처별 점검회의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372개의 중점 관리과제를 발굴해 334개(90%)의 과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3자녀 이상가구 전기 요금 사용량 관계없이 20% 할인’은 작년 7월부터 시행돼 63만여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에 통합야간반 운영'도 175개 '야간돌봄전담유치원'으로 반영됐다.

또한 지난 7월부터‘일용근로자 소득증명 제도 개선’이 시행돼 일용 근로자도 관공서나 은행에서 소득을 공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판정이전 구입한 보조기구 소급지원'실시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부처에서 발굴한 생활공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소중히 여겨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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