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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72건 인허가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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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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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제처가 과도한 규제 폐지를 통해 인허가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372건의 법령 등에 규정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전 산업의 절반에 진입규제가 있으며 인.허가의 99%가 원칙적 금지 체계로 중소상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착수해 327건의 법령을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시설 건축의 경우 앞으로 20일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 기간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해 사업자당 약 2억원의 추가 생산(하루 2000톤 기준)을 기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항공권 구매 및 숙박업소 알선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법체처는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으로 전환한 법령 200건을 비롯해 폐지 27건, 신고.등록 전환 15건, 기준 대폭 완화 22건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기간 30일에서 20일내로 조정하는 법령 7건, 규정기간내 미처리시 인허가 인정 9건, 복합인허가 협의기간 신설.단축 66건, 복합민원 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26건 등을 추진해 인허가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법제처는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허가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개선, 이해관계인이나 부패 전력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나 위원의 장기간 연임 또는 중복 위촉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위원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심의기간 명시 및 명확한 심의기준 공개,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27건의 인허가 폐지로 221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며 600석으로 된 국제회의 준회의시설 기준을 폐지할 경우 사업자당 17억원의 직접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과제 가운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대상은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 대상은 내년말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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