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688억5천만원 법인세 추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6 16: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으로부터 668억5천만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종로세무서는 지난 22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법인세 606억3천만원, 지방소득세 60억6천만원, 부가세 1억5천500만원 등 2006~2007년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 668억4천972만5천480원에 대한 추가징수통지서를 보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가징수통지서를 받자마자 법인세 납부를 완료했다"면서 "골드만삭스를 세금을 내라고 하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추가로 징수당한 법인세 규모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자기자본(지난 3월말 기준) 4천862억5천만여원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005년 진로를 매각할 때 채권투자로 1조원 가량의 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점검했었다.

진로에 대한 채권투자는 골드만삭스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펀드인 세나인베스트먼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골드만삭스 측의 입장이었지만, 국세청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채권투자와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해 대규모 세금을 추가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