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동안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판·검사가 퇴직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홍 의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지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한 것"이라며 "사법의 공정성을 높여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소위는 또 로스쿨 졸업생이 6개월 이상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 로펌, 같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사건을 수임하도록 했다.
이는 "재학 기간 충분한 실무연수가 이뤄지므로 추가 연수는 필요없다"는 로스쿨의 반대와 "최소한 1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연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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