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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퇴직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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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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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특위 변호사소위 개정안..로스쿨 졸업생 연수는 6개월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가 2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동안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판·검사가 퇴직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홍 의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지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한 것"이라며 "사법의 공정성을 높여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소위는 또 로스쿨 졸업생이 6개월 이상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 로펌, 같은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사건을 수임하도록 했다.

이는 "재학 기간 충분한 실무연수가 이뤄지므로 추가 연수는 필요없다"는 로스쿨의 반대와 "최소한 1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연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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