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테이션, 소비자 분쟁위원회 권고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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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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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아이스테이션은 2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의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조정 결정안을 제품에 대한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 차원에서 이의 신청 이나 법적소송 등을 하지 않고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이스테이션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에게 8300여만원의 배상금을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1544-8700, www.i-station.c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종원 아이스테이션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큰 손실을 입었지만 소비자 무한 보호정책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현재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앞으로도 2년 무상 애프터서비스(AS) 등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파격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개발 하는 등 고객감동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멀티미디어재생기(PMP)모델 4개 기종을 비롯해 SK C&C, KT(옛 KTF) K-WAYS 제품에 전자지도 꾸로맵을 납품하던 픽처맵인터네셔널의 소프트웨어(SW)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이번 사례는 아이스테이션도 피해기업으로 소비자들의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난 바 있다.

ksr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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