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테이션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에게 8300여만원의 배상금을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1544-8700, www.i-station.c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종원 아이스테이션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큰 손실을 입었지만 소비자 무한 보호정책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현재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앞으로도 2년 무상 애프터서비스(AS) 등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파격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개발 하는 등 고객감동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멀티미디어재생기(PMP)모델 4개 기종을 비롯해 SK C&C, KT(옛 KTF) K-WAYS 제품에 전자지도 꾸로맵을 납품하던 픽처맵인터네셔널의 소프트웨어(SW)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이번 사례는 아이스테이션도 피해기업으로 소비자들의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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