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7일 바다에 생활분뇨 등을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위반)로 조모(51.여수시)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여수 대경도 인근 해상에 설치한 어촌체험시설인 해상펜션에서 이용객들에 의해 발생한 생활분뇨와 오수 등 약 17㎘를 바다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