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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家 한국금융지주株 증여 돌연 취소… 주가 고평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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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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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동원그룹 오너 일가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돌연 취소해 주가 상승으로 불어난 증여세 부담 탓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주식 증여시점 전후 4개월간 시세로 증여세를 산정하는 만큼 현재보다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재철(76) 동원그룹 회장 아내인 조덕희(73)씨는 전날 장녀 은자(46)씨에게 7월 5일 증여했던 한국투자금융지주 보통주 20만주에 대해 증여취소했다.

증여취소로 조씨 지분율은 0.07%(3만8230주)에서 0.43%(23만8230주)로 높아졌다.

조씨는 장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당시 차녀 은지(43)씨에게도 10만주를 증여했다. 차녀가 받은 10만주는 아직 증여취소되지 않았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씩 모두 120일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매겨진다.

한국투자금융지주 평균 종가는 증여시점 7월 5일을 기준으로 120일간(4월 8일~9월 29일) 평균 3만2470원을 기록했다.

이는 증여일 종가 3만원보다 8.23%(2470원)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최고가는 3만6200원으로 최저가 2만5950원보다 39.49%(1만250원) 높다.

은자ㆍ은지씨에 대한 증여액 추정치는 120일간 평균 종가 3만2470원을 기준으로 각각 64억9400만원과 32억4700만원에 달했다.

과세표준상 증여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수증액 5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증권가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 하락시까지 증여를 보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것일 뿐 증여 배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4년 말 동원그룹을 금융ㆍ생활산업그룹으로 계열분리하면서 장남인 김남구(48)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이 회사 전신 동원금융지주를 물려줬다.

김 부회장은 계열분리 직전 부친으로부터 동원금융지주 보통주 433만주(8.02%)를 수증했다.

이후 동원가 내부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증여가 1차례도 없었다가 이번에 6년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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