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직자의 복무 위반과 직무 태만,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허위 출장이나 초과근무로 수당과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한다.
논산시는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와 행정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로 3개 반 8명의 복무감찰반을 편성해 공직자의 복무 실태와 업무 처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허위 출장·초과근무 △무단 지각·조퇴 △근무시간 중 음주·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민원 처리 지연·업무 방치 등 직무 태만 △문서·시설 보안과 비상연락체계 관리 실태 등이다.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 수수 등 관행적 비위도 점검한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 폭행 등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용물의 사적 사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또는 출장여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휴가철에도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며 “예방 중심의 감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