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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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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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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외부 감시시스템인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초대 청렴옴부즈만으로 박진우 교수(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영학부)와 강석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소속)를 위촉했다.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공사가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감시․평가해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초 내부 부패통제시스템인 '청렴담당관 제도'에 이어 제3자에 의한 외부감시시스템인 '청렴옴부즈만 제도'까지 갖춰 조직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내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가능성을 입안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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