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연안 난개발로부터 자연 해안선·갯벌·연안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선과 갯벌 등을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최근 80년간 국내 해안선의 25.6% 감소와 23년간 갯벌면적의 20.4% 상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국토부가 밝힌 이번 지침의 취지다.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 정립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작성 △자연해안 목표를 위한 관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억제하기 어려워 이번 지침을 도입했다"며 "이 지침을 통해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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