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01 08: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연안 난개발로부터 자연 해안선·갯벌·연안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선과 갯벌 등을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최근 80년간 국내 해안선의 25.6% 감소와 23년간 갯벌면적의 20.4% 상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국토부가 밝힌 이번 지침의 취지다.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 정립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작성 △자연해안 목표를 위한 관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억제하기 어려워 이번 지침을 도입했다"며 "이 지침을 통해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srada8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