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내육성 골드키위 브랜드 정착 현장 평가회 실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촌진흥청은 오는 2일 제주 농가현장에서 ‘제시골드’와 ‘한라골드’ 등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가가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골드키위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생산하며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평가회에는 참다래 연구사업단 소속의 각도 농업기술원, 대학, 연구소,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평가회에서 농진청은 지구온난화로 경남, 전남, 제주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국내육성 골드키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우리 품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설명한다. 국내에서 육성 보급되고 있는 신품종 전시와 함께 농가표준재배현장 관찰과 우리 품종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된다.
전시 품목으로는 ‘제시골드‘와 ’한라골드‘를 비롯한 국내 육성 또는 재배중인 품종, 그리고 우리 품종을 이용한 비타민 제품, 비누, 화장품, 버섯, 와인 등 다양한 가공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최근에 개발된 골드키위 품종인 ‘제시골드’와 ‘한라골드’는 숙기가 빠르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 기호도가 좋으며 제주도는 물론 남부지방에서도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또간 손상 예방효과와 함께 잎과 줄기에서도 기능성 효과들이 밝혀지고 이를 이용한 가공품이 속속 개발됨으로써 우리 품종의 소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골드키위 육종은 1997년부터 시작해 2009년까지 4품종을 선보였다. 재배면적이 2008년 15ha, 2009년 40ha, 2010년 85ha에서 2012년에는 200ha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진청에서는 2008년부터 외국품종의 로열티에 대응하고자 골드키위 우수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연구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연구수행 2~3년 만에 우리가 육성한 품종들이 소비자와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돼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특히 뉴질랜드 ‘제스프리골드’와 계약재배를 하면서 2003년부터 20년 동안 매출액의 15%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품종의 보급 및 확대는 재배농가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김성철 농진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박사는 "앞으로도 전국단위의 평가회를 통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보급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우리 품종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200ha까지 높인다면 로열티 절감효과는 2012년까지 11억4000만원, 성목이 되는 2015년 이후에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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