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최근 국제우편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중국산 장뇌삼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에 대해서는 전량 현장면세를 배제하고 ‘재감정 우편물’로 지정하는 한편 물품검사와 통관심사, 조사부서 합동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불법반입 중국산 장뇌삼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소비 확인과 구매가격 심사, 반복 분산반입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우체국․검역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국제우편물 통관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 장뇌삼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며, 관세율이 높아(양허 222.8%) 불법반입 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산 장뇌삼을 자가소비용 반입 허용량인 300g 미만으로 소포장하여 국내 불법 분산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국제특급우편 통해 반입된 중국산 장뇌삼은 월 평균 500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 9월에는 731건이 통관되는 등 갈수록 반입량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량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특송업체를 이용하거나 휴대 반입 등 우회경로를 통해 불법반입하지 않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위 풍선효과를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재감정 우편물이란 X-Ray검사와 현품검사 결과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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