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을 위해 마련된 로드맵은 모두 5단계로, 1단계 학생인권조례 바르게 알기, 2단계 학생인권 존중 공감대 조성, 3단계 인권친화적 인프라 구축, 4단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정착, 5단계 추진 결과 점검 및 평가 등이며, 오는 11월 말 1차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2011년 1월 중순 2차 추진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5단계 로드맵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내년 신학기까지 학교 생활인권규정 개정 과정을 예시로 든 것으로, 단위학교의 운영 패턴, 의사결정 구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 등을 감안하여 마련했으니, “학교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참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국장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개정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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