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5단계 로드맵 마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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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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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경기도교육청은 1일 학교 생활인권규정 개정 5단계 로드맵을 마련, 일선학교로 전달하고, 2011년 신학기 전까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을 위해 마련된 로드맵은 모두 5단계로, 1단계 학생인권조례 바르게 알기, 2단계 학생인권 존중 공감대 조성, 3단계 인권친화적 인프라 구축, 4단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정착, 5단계 추진 결과 점검 및 평가 등이며, 오는 11월 말 1차 추진결과를 점검하고, 2011년 1월 중순 2차 추진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5단계 로드맵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내년 신학기까지 학교 생활인권규정 개정 과정을 예시로 든 것으로, 단위학교의 운영 패턴, 의사결정 구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 등을 감안하여 마련했으니, “학교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참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국장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의 생활인권규정 개정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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