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한정탁 기자) 몽골에서 금 밀반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13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한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몽골 일간지 으너드르(Today)가 1일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몽골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체포 이후 통역원 배석 및 사법 조사적법성 등을 확인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조약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모씨(43세) 등 체포된 한국인 13명은 지난 달 14일 밤 몽골 칭기스칸 국제공항(올란바타르)에서 출국 대기중 금 밀반출 혐의로 몽골 사법당국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하루만에 출국하려 했으며 10㎏의 금괴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몽골 사법당국이 발표했다.
몽골에서 금 밀반출 적발은 주로 육로 국경인 몽골-중국간 세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인들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몽골 사법당국은 최근 항공기를 이용한 금 밀반출을 적발하고 있는데 주로 한국인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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