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일원화를 위해 공단별로 대상인력 2541명 선발을 매듭짓고 사이버교육과 조직융화 등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3차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3차 시험에는 12개 지사의 사업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용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서의 도달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시험운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지난 7월부터 시험운영에 착수해 1∼2차 시험운영을 마쳤다.
이와 관련, 진수희 장관은 이날 공단 강남동부지사에서 통합 고지서 출력과 수납·체납과정을 시연하는 등 징수통합정보시스템 시험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되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된다.
또 보험료 납부방식은 월별부과방식으로 통합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방식이 ‘자진신고납(연납)’에서 ‘부과고지납(월납)’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현행 80시간 이상에서 고용ㆍ산재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그간 사업자에게 4개로 나뉘어 별도로 발송됐던 고지서는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보내는데 기존의 개별고지서도 동봉한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게는 2개의 보험료를 한 개의 봉투에 동봉해 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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