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방봉혁)는 아파트를 고쳐 만든 매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전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76㎡(23평) 크기의 아파트에 매장을 차려놓고 관광가이드를 통해 일본인 여행객들을 몰래 소개받아 지난 8월 이후 가짜 루이뷔통·샤넬 가방과 지갑 등 1800여점(정품 시가 22억원)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단속이 심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서울 동대문 매장 대신에 아파트 내부를 고급스럽게 장식하고서 짝퉁제품을 진열해놓고 개당 20만∼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짝퉁 제품이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진 데다 질이 좋아 일본 관광객들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샀다. 이런 소비심리를 노린 짝퉁쇼핑 매장이 올 들어 많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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