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일 부동산에 투자하면 2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캐피털업체 직원 권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 은행간부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투자하면 석 달 안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근무하는 캐피털 업체를 통해 대출받게 해 20여명으로부터 13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는 투자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대출알선료와 대출금을 챙겨 유흥비와 채무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투자자를 늘려가며 이전 대출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해 의심을 피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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