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아동들은 공교육 진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해 이주아동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본관에서 주최한 '이동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이하 외노협)가 국가인권위 발주로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외노협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이주 아동과 학부모, 교사, 정책 관련 공무원과 이주아동 지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이주아동은 공교육과 대안학교 재학생, 출국 아동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모두 190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주아동들은 입학, 전학, 진학 등 공교육 진입에서부터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입국 후 학교입학까지 대개 3개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4개월 이상 걸렸다는 이주아동이 절반에 달했다. 심지어 1년 이상이라고 답한 아동들이 19.8%에 달했다.
이주아동이 공교육 진입 장애요인으로 '자신의 한국어 능력부족'(61.4%), '부모의 한국어 능력부족'(50.9%), '비자 관련 문제'(34.3%), '입학절차에 대한 이해부족'(37.2%), '학교 측의 입학 거부'(15.2%) 등을 들었다.
학교 입학 단계에 이주아동의 한국어 능력이 큰 장애요인으로 꼽힘에도 체계적으로 언어교육을 받은 이주아동은 전무했다. 교사와 이주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 모두 이주아동에 대한 예비한국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아동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이주아동과 부모의 욕구와 일선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아동은 '특기적성 교육'(78.0%), '모국문화 체험'(74.6%), '한국어 교육'(74.2%), '한국문화 체험'(74.2%) 등을 원했고, 그 부모들은 '한국어 교육'(94.8%)과 '숙제 및 학습 보충'(92.5%), '특기적성 교육'(92.6%), '한국문화 체험'(91.5%) 등을 바랐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주아동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학습보충지도'(74.6%)와 '경제적 지원'(61.2%)이 주를 이뤘다. 이주아동이 바라는 '특기적성 교육'(26.9%)이나 '모국문화 체험'(22.4%) 등을 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교생활의 근간이 되면서 향후 한국 생활을 위한 네트워크의 기초가 되는 교우 관계도 이주아동은 형편없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이주아동의 58.5%가 비밀을 털어놓을 만한 한국인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인 친구 집에 거의 가지 않거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아동이 전체 42%나 됐다.
이주아동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36.1%),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30.2%), '학교문화 차이'(28.6%), '낮은 학년 배정'(27.8%), '한국학생들의 무시'(26.7%) 등을 꼽았다.
한국학생들의 무시, 즉 따돌림 현상과 관련해 공교육 내 중ㆍ고등학교에선 무시와 소외가 많았고, 협박이나 소지품 갈취, 물리적 폭행 등 직접적인 행동표현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은 "이주아동의 체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보장하려면 교육 당국 차원의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교육과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의 제한 혹은 폐지, 이주아동 학습적응을 지원하는 제반 여건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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