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신문고' 선거법 논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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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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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있는 '000 신문고' 선거법 위반일까."

전남도교육청이 장만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운영중인 '장만채 신문고'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1일 "신문고 명칭에 교육감 이름을 붙이고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남도선관위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출마가 유력시되는 교육감이 특정 이름을 명기한 것은 사전선거 운동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일었다.

또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서를 산하 교육기관에 배포하면서 '장만채 신문고'를 명기한 것과 관련해 직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로 큰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홈페이지 등에 있는 '장만채 신문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교육 가족 소통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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