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나근형 시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나 교육감 부인과 시 교육청 국.과장의 부인 등 2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후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시 교육청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나 교육감 부인 등은 모 금융기관이 경기도에서 주최한 '농촌사랑도시민과정' 연수에 참석했다가 인천으로 돌아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선관위는 나 교육감 측이 자체 업무 추진비의 집행 지침을 벗어나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출직 기관장의 경우 업무 관련 회의나 간담회를 하며 식사를 제공할 때에만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경우는 업무나 회의 간담회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행사가 끝나고 격려 차원에서 회식을 한 걸로 봐야 한다"며 "나 교육감 부인이 그 자리에서 당선사례 발언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식사를 제공한 것이 선거를 목적으로 한 걸로 보이지 않고 아예 업무와 무관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하긴 했으나 중대한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선관위 차원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당일 모임이 학생 농촌 체험과정 마련 등 인천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성간부공무원과 간부공무원 부인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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