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전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근거없이 한 발언이면 온당치 못하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행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결코 남용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다"며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모욕적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에도 민사 판결이지만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주장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으므로 (의원들도) 확실한 근거 없이 (발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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