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내손동 667번지 일대 내손나구역 4만351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내손나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공동주택 용지 3만2326㎡, 종교 용지 511㎡, 근린생활 용지 956㎡, 도로·공원 9726㎡ 등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내손나구역은 그동안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으나 도시계획 심의 통과에 따른 용도 변경으로 고층 아파트(평균 18층)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내손나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재정비를 하게 된다.
의왕시는 내손지구 33만2087㎡를 가~라 4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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