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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법원, "단체관광 시 강제 쇼핑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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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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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은 관광관련 분규 발생 시 처리지침을 담은 '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여행사나 여행업 종사자가 여행 약관이나 통지문 또는 게시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경우, 각급 인민법원은 11 1일부터 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의 보도에 따르면, '규정'은 여행사가 여행자를 상대로 단체쇼핑을 강제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가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행자의 연령차나 특정 직업을 이유로 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금액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은 또 처음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두어 여행사나 가이드 등 여행업 종사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나 여행업 종사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다른 업자에게 양도해 여행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여행자의 동의 없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여행자는 두 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행자가 사정의 변경에 따라 여행일정 시작 전 합리적인 여유를 두고 여행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하도록 했고 비용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행사나 여행업 종사자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에 대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 책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행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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