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의 보도에 따르면, '규정'은 여행사가 여행자를 상대로 단체쇼핑을 강제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가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행자의 연령차나 특정 직업을 이유로 비용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금액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은 또 처음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두어 여행사나 가이드 등 여행업 종사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나 여행업 종사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다른 업자에게 양도해 여행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여행자의 동의 없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여행자는 두 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행자가 사정의 변경에 따라 여행일정 시작 전 합리적인 여유를 두고 여행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하도록 했고 비용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행사나 여행업 종사자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에 대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 책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행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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