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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때문에...' 마약 상습 투약한 의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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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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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2일 거짓 처방전을 발급해 상습적으로 의약품을 자신에게 주사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문의 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빌려준 의사(48)와 박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주사한 간호사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양산에 있는 병원 병실과 자신의 집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3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간호사 2명에게 먀약류 의약품을 가져와 자신에게 주사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암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것처럼 한 뒤 자신이 직접 투약하거나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 환자에게 주사한다며 마약류 의약품을 빌려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수십년 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을 견디기 어려워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했다"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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