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일 서울 강남 일부지역에서 3.6t 이상 화물차 등 대형챠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G20 정상회의 행사장 주변 차량 운행제한 방침을 밝혔다.
통행 제한 대상은 3.6t 이상 화물차를 비롯해 건설기계∙특수자동차,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 폭발물 운반 자동차 등이다.
차량이 통제되는 곳은 동서방향으로는 올림픽대로(한남로터리~청담교 동단)와 남부순환로(양재역~탄천1교), 남북으로는 강남대로와 탄천길을 경계로 하는 구역으로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다만 강남대로는 오후 3시부터 대형차량을 통제하고 올림픽대로는 오전 10시가 지나면 통행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통제구간을 운행하려면 미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통행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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