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수사관들이 분당에 있는 이 전 시장의 아파트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구속된 이 전 시장의 조카 부부가 건설업체나 공무원에게서 받은 돈이 이 전 시장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 대상과 이 전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61.구속)씨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이 전 시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조카 며느리 A씨가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와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지난달 20일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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