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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집시법 개정안 등 '4대 악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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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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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안을 '악법(惡法)'으로 선정해 2일 발표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하게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악법으로 지목돼 민변이 반대 의사를 밝힌 법안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직무질문)을 할 때 흉기소지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한 양형기준법안,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등록제 적용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양육비 대지급법 제정안 등은 촉구 법안으로 선정됐다.

민변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법률가 단체로서 과제"라고 법안을 선별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30개 핵심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발의 의원은 민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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