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공시란 특수관계인과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자산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거래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뒤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00년 4월 내부거래공시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수백 건의 질의와 답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를 검색하려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제도'→`경쟁정책'→`부당내부거래'→`내부거래 공시 주요 질문답변'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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