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委员会将严打借名开户行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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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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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편집국 ) 近日,韩国金融委员会为禁止借名开户的行为,正在积极商讨并制定一项综合政策。

金融委员会有关人士2日称,金融委员会等有关部门将就如何杜绝借名开户的行为,展开政府部门研讨工作。

金融委员会将与企划财政部、法务部等相关部门共同商讨对策。

现行的金融实名制并未明确规定对借名开户如何处罚,因此金融委员会已决定修订此项制度,并将制定一套方案,以杜绝利用家庭成员借名开户达到非法目的的行为。

有关人士透露,大部分人所持的意见是,对并非借配偶等家庭成员名义进行逃税漏税等非法行为者免于刑事处罚。

有关借名开户的处罚事项,将结合国会上提出的加强实施政治界金融实名制的问题进行研究讨论。

目前,国会政务委员会的工作主要停留在审查讨论有关金融实名制的2个修正案上。

由大国家党朱光德议员代表提出的修正案,包括了对出借或出售借名账户者判处5年以下有期徒刑或3千万以下的罚金等内容。

民主党朴仙淑议员代表提出的修正案的核心内容为:对借名交易者将判处7年以下有期徒刑或没收其账户财产中的30%作为罚金。

此外,金融委员会还将讨论对涉及开设借名账户的金融机构有关工作人员的处罚规定。同时还将商讨禁止名义信托行为的问题。

政府部门有关人士表示,为杜绝政治界和金融界内外借名开户的行为,政府部门正在积极商讨对策,并将在详细分析提案的优缺点后出台一个综合性政策。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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