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선돼 피허가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지난해보다 5%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는 하천점용료의 산정방법이 토지가격에 비례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피허가자들의 점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우레이더 등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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