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하천점용료 인상비율 5%로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03 1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하천법시행령 개정안 4일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선돼 피허가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지난해보다 5%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는 하천점용료의 산정방법이 토지가격에 비례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피허가자들의 점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우레이더 등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할 수있다.

asrada8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