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원전수출 UAE에 장병 130여명 파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03 11: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천안함 지휘관 처벌 안해..징계가 적절"
병 복무기간 21개월案-18개월 늦추는 방안 제시

국방부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지휘관 4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입건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대상자 4명을 모두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결정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휘관 책임론과 군 안팎의 여론 등을 장기간 숙고한 결과로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군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천안함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한나라당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국군 130여 명을 우리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해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나라당과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파병군은 UAE의 군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 훈련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해 파병시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파병에 군사교류 목적도 있다고 하지만 원전 수입을 이유로 군을 파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재조정과 관련해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과 18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기간을 전역일 기준 2016년에서 203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2011년 국방예산에 대한 협조를 한나라당에 당부하고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 공군기지 이전 문제, 청해부대 파병기간 연장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