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화지구주민대책위원회 10여명은 3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거노인및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와 시립 인천대가 도화구역 사업부지에 30~40년간 무허가건물을 짓고 생활해 온 저소득층 가정 등의 보상금을 공유지 사용료로 압류해 빈손으로 거리에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며 "시는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가이주단지를 마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09년도 행정안전부의 도화지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공개하며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이 법적 검토없이 특혜와 위법으로 점철된 채 수년간 추진되어 오다가 결국 좌초된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가 사업 추진 당시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학교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법적 근거 없는 '민관공모형 PF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더욱이 이들은 “추진 과정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주택건설용지(38만3천689㎡)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 공모하면서 학교 이전 사업자까지 선정해, 인천도개공이 PF사업으로 인한 모든 리스크를 책임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특혜와 위법으로 얼룩진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에 대해 즉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투명한 원칙과 계획 아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인천도개공과 민간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사업성 악화와 사업비 확보 난항으로 지연되자 지난해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인천도개공 자체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채가 급증한 인천도개공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구역내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매각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초부터 진행한 보상협의를 지난달 말 중단한 상태다.
박은영 기자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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