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공장점거 해제..노사 교섭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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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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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KEC 노동조합이 사측과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하고 14일만에 공장 점거를 해제했다.

KEC 노사는 3일 협의 본교섭 재개 등 노사교섭 원칙을 담은 노사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점거해 온 구미1공장에서 철수하고 회사는 철수 즉시 본교섭을 재개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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