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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안정땐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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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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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총리 국회 답변

(아주경제 장용석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토지거래 허가제도 등 수도권내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가가 안정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ㆍ판단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토지거래 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문제를 언제 해결할 거냐”는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지방보다 높았고, 이런 상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ㆍ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ㆍ장기적 관점을 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가 상승 등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수도권이 지방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지 등을 잘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규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기업ㆍ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명의 도용 휴대전화)’ 이용 사실이 확인된데 대해선 “국가기관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극히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은 도ㆍ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대포폰 사용이 바로 도ㆍ감청으로 이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ㆍ중소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상권의 40% 가까이가 재래시장 주변에 밀집돼 있다”면서 “유통법만이라도 통과시켜 이곳을 먼저 규제해주고 상생법도 나중에 논의해 처리해주면 잘 집행하겠다”고 유통법의 우선 처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상남도에 위탁된 4대강(낙동강) 사업권의 회수 여부에 대해 “지금 상태로 두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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