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현재 시장에서는 라 전 회장이 직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 전 회장의 자금 일부가 차명계좌에서 관리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고, 라 전 회장의 해명에 허술하다는 것.
라 전 회장은 그동안 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차명계좌를 만들었지만, 실명제법 시행 이후엔 차명계좌 개설이나 관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차명계좌 관리를 은행장인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미 현장조사를 통해 라 전 회장이 고의로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그 행위자의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업무정지 또는 업무 일부정지 이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확정할 경우 라 전 회장은 신한금융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라 전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만큼 선처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라 전 회장도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금융당국의 선처와 배려를 부탁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