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사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다른 기관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을 내사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으나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7∼8월 수사 당시 지원관실 전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A4 3장 분량의 `남○○ 관련 내사건 보고' 문건을 복원했다. 문건은 점검1팀이 2008년 9월25일 작성했다.
문건에는 `청와대(민정2), 국정원, 대검에서 첩보수집 차원에서 강남서 정모 조사관과 이OO(남 의원 부인의 동업자)을 찾아가 내사했으나 정 조사관은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게 싫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함'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신경식 1차장검사는 "문건 내용은 청와대, 국정원 측이 정씨에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것"이라며 "권한 없는 사람이 정씨에게 뭔가 물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지만,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안 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씨와 이씨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계속 요청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수사 본류와도 연관성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조사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지원관실은 사찰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7월2일에는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라는 A4 2장짜리 대책 문건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본건을 권택기 의원에게 통보, 선(先)의혹 제기로 김종익측 지원세력들의 예봉을 꺾고 ▲국회에서 의혹 제기, 금감원 등에서 진상조사ㆍ보고토록 조치 등이라고 적혀있다.
신 차장검사는 "올해 만든 대책 문건은 `2008년에 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을 했냐 안 했느냐'는 수사 내용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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