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일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를 내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입금지 위반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지정된 장소 외 야영(50만원→10만원), 흡연·애완동물 반입·계곡 내 목욕(각각 20만원→10만원), 주차위반(10만원→5만원) 등도 과태료 부담이 줄었다.
대신 공단은 위반 행위가 누적되면 3차 적발시까지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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